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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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7.13~10.31: 일6시간근무
2020.11.1.~12.11계약만료퇴사: 일8시간근무
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몇시간으로 작성해야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 선택
- 소정근로시간이 일 이외의 기간의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이직 전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유급휴일 근로시간 포함)로 나눈 시간 선택((1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시간수)/7일)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신이 8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