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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의 근무기간은 11개월 19일입니다.
매월급여 지급 시 퇴직금을 적립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데요.
적립된 퇴직금은 지급하면 안되나요? 지급할수 없나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나,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