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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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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의 근무기간은 11개월 19일입니다.
매월급여 지급 시 퇴직금을 적립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데요.
적립된 퇴직금은 지급하면 안되나요? 지급할수 없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나,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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