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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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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사업주에게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고
별도의 월급명세서 없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시 밀린 급여 받을 수 있을까
답변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적정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진정제기로 귀하의 임금 등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조사에 따라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한다면 기한 내 지급할 것이나 미지급 시 민사절차를 통해 금품청산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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