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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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정기 안전교육 시 사업장 내 시설에 모여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 여건 일 경우
어떻게 안전교육을 시행 해야 되는지 혹시 미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