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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코로나19로 중학생 자녀돌봄 재택근무 15인미만사업장 관련법령유무
2.거부시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1.1. 시행)

한편,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10일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졸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의 적용 시점은 2020.9.9.부터 2020.12.31.입니다.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퇴사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1~12번에 대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3번 항목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업장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정확한 퇴사사유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기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개인별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고용보험법상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사’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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