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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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활동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다른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을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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