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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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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01.01~2019.01.01 근무
19.01.01 근로계약만료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하고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19.1.1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임금과 함께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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