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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2월3일 면접 연락, 12월4일 면접 본 후 20분 뒤 합격 통보 받은 후 내년 1월4일 첫 출근하기로 함. 당일 전화해선 급하게 되었고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없다며 취소통보 함
답변
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 판례는 " 정당한 이유 " 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판 1992.4.24, 91 다 17931)

나.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계약형태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모든 채용내정을 사실상 근로계약 성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회사의 채용내정 통지가 근로계약을 성립시키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사실상 근로계약 성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 체결의 예정(근로계약 미성립)』인지 여부는 그 통지의 문언과 의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 채용관행 기타 구체적인 개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 채용내정을 사실상의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나 거부
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적용가능)

다. 따라서 채용취소의 부당해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하여 심문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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