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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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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작성 양식이 바뀌어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라고 하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글을 보니 정책 자료실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거긱에도 없습니다
답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한 안내(11.16)가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붙임1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예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또한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후 해당서식을 참고할 수 잇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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