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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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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직서 제출 여부가 부당해고라고 증명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사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는 인터넷 상담을 통한 안내는 어려우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의 정부당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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