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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조도소매, 수배전반 임가공 기계장비임대 와 제조, 배전반
같은사업장에서 두사업자를 내어 모든직원은 같은일을 하는데 직원은 두개로쪼개놨을경우 한회사로 보는지 여부.
답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본청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상시근로자수도 본청과 일괄해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지점 별로 독립된 법인이며,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분리하여 경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따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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