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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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성패 2단계중 국비반 다니고 있는데
훈련날짜시간대만 아니면 그외 시간에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주15미만
학원수업 : 월~금9:00~16:00 아르바이트 할곳 17:00~
- 답변
- 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훈련 중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상태를 기본으로 하므로 훈련 중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일시적 근로에 대해서는 취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보나 세부지침 상 근로가능시간 등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가 없고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또한 취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근로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담당팀 또는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