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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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월까지 수급기간이고 계약직 근로가 3월에 끝난다면
근로가 끝난 후 재실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6월까지 받을 수 있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수급기간내에 다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하여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취업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므로 귀하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일부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불가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