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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원수 4명의 사단법인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저 시급 적용하여 월급을 받아요
최저시급 적용월급에 명절비,휴가비가포함인가요?
답변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9.1.1. 부터는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2020년 20%)에 해당하는 부분과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0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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