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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주에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데 주5일중 명절연휴로 2일만 일을 하는경우 12시간중 2일동안만의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나요?아니면 12시간 다 적용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을 신설하여, 상시 300인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됩니다.

- 위 주52시간 적용 사업장인 경우 휴일을 포함한 7일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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