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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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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 9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한 직장에서 19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후 상기 수급요건을 새로이 충족한다면(사용자의 권고사직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개정전: 90일~240일)범위 내 인정

50세 미만자로서
- 1년미만:120일/1년이상~3년미만:150일/3년이상~5년미만:180일/5년이상~10년미만:210일/10년이상:240일

50세 이상및 장애인의 경우
- 1년미만:120일/1년이상~3년미만:180일/3년이상~5년미만:210일/5년이상~10년미만:240일/10년이상: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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