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 체불 하고 세금 10페센트 가지고 갑니다 임금 2달치 안주고 있음
- 답변
- 귀 질의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였음에도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한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