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2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사정상 3일을 더 봐줘야 되서 퇴사일이 11일이 아닌, 14일이 될꺼같은데
이럴경우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도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로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신청이 가능하나(계약만료), 사용자가 재고용,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사유로 계약만료 퇴사가 이루어졌으나 다만, 인수인계 상의 업무처리로 상기와 같이 만료일에 근접하여 퇴사하여도 수급제한 사유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 후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