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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무 중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청년디지털(대학 재학생을 불가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 청년 일경험(대학 재학생 가능)
2.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별도 교육의무가 없으나,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 멘토 지정, 자체 업무 지도하니 참고바랍니다.

기업이 요건대상인 청년을 3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정규직 채용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년말까지 채용한 인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해당 지원업무가 새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보니 정확한 지침 상 내용 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지침 상 확인이 어려우니 해당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급적용)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하므로 아래의 절차로 운영기관을 조회 후 상담받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ㅇ 운영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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