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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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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코로나19관련 이외에, 9월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휴교로 가족돌봄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체크항목에 코로나19관련만 있어요
답변
(돌봄비용지원)기존 돌봄휴가 비용지원은(20.9.9.개정 이전) 기업규모 제한없이 근로자 1인당(자녀수와 무관) 최대 10일, 1일 5만원(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개정(20.9.9.이후)후에는 우선지원대상 소속근로자만을 대상(대기업, 공공기관 제외)으로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까지 추가지원(기존 돌봄비용 지원 10일을 포함하여 최대 15일<한부모의 경우 20일>)합니다. 1일 최대 5만원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참고바랍니다.

ㅇ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①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업, 휴교, 휴원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상기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귀하의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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