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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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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근로시간 준수하지 않는 기업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09:00부터 업무시간인데
사장이 오전8시 부터 교육한다고 의무는 아닌데
들을사람 나와서 들으라 합니다.
답변
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근기 01254-13305, 1988-08-29)

- 따라서 시업시간 9시 전에 근로자가 8시에 출근하였다고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귀 사가 사업에 지장없도록 조기 출근하도록 하여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22시부터 익일 6시) 및 휴일근로(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법 규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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