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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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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아휴직이 가능한가요??병원입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휴직 대상 아동(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기한(30일 전, 7일 전)을 경과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7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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