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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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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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증오류로 안열려 다시씀 토요일 하루단기 알바했고, 68,720 입금됐는데 계약서 글케써서 그게 맞다합니다. 휴일수당 34,000원 더 입금안해주면,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안내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인 경우라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