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궁금합니다.
-하루 90분 주7일을 가족케어
-주휴 수당 받음
-고용 산재 보험 적용받음
-유급휴가 적용여부
- 답변
- 죄송합니다. 상기 말씀하신 유급휴일이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주시기 바라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인증오류로 안열려 다시씀) 토요일 하루단기 알바했고, 68,720 입금됐는데 계약서 글
- 다음글온라인 교육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 사이버 진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