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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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온라인 교육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 - 수료증을 받으면 인정이 가능한가요? 이 교육도 몇시간 이상들어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으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안내해드릴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의 훈련과정이 실업인정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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