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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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 훈련 기관에서 현재 직업 훈련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의 용역에 대한 비용 처리를 원천징수3.3%공제에서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 예부 알려주세요
- 답변
-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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