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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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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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건물내 목욕탕을 폐쇄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산정시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하나요?
-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가 아닌 휴가 또는 휴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