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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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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고사업에서계약직알바를하고있는데다른회사에합격이되어퇴직을하려는데2주전인오늘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1월초한꺼번에퇴사처리되니까그전까지다니라고하시는데30일에바로입사해야되는데어떻게하죠
답변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 사로 사정을 이야기해보시고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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