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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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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의 귀속or지급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231일자 퇴직, 연장근로수당 9월분을 10월에 지급받는 방식.
10월지급분 퇴직금포함여부?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하의 경우 10월(10,1) -12(12.31)월 임금이 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귀 사의 임금지급내역과는 별개로 해당기간(10-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분이 반영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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