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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금체불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2개월이 연속적인 2개월이여야만 해당하는지,
1년 내 연속적이지 않아도 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8.5.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18.6.25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8.6.26에 퇴직한 경우(18.6.26에 5월, 6월분 급여 2개월 체불)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8.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8.6.26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18.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임금지급일 매월 25일로서 18.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18.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기간)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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