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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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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용역사업을 통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9년 6월 17일 ~ 19.12.31
20.01.01 ~ 20.12.31 근무진행중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 만약, 귀 사가 상기의 행정해석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20.01.01 ~ 20.12.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요건 충족 시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여부에 대해 저희 상담기관에서 판단, 답변안내가 어려우므로 귀하께서 정확한 판단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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