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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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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1월에 실업급여를 한달정도 받고 취업을 하였는데 12월에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받을 수 있다면 몇달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은 없으나, 상기 요건 충족여부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전산조회를 통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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