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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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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1. 17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이직 계약직 2개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실업급여 지원금은 전체 임금의 평균인가요, 최근 3개월의 평균인가요?
답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해고로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가 이루어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함.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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