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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일이 10일인데, 20.11.1020.12.10 2달 모두 전액 체불상황입니다.
이번달말에 1개월치의 30%가 나온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변동이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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