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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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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퇴사한지 2주 다되가는데 이직확인서 처리가 아직도 안되어있네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만 먼저 해놓을수있나요?
답변
- 귀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고용센터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 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업신고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나 사업장으로부터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보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먼저 신청하고자 하여도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정 중이라 하여도 귀하의 상실 및 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신고서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이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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