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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핸드폰가게에서 퇴사할때 점장님께서 12월말쯤에 월급을 받을수있다고하셨는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60일전에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 해야 줄수있다고하네요. 그때는 분명 주신다고했는데
- 답변
-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퇴직예고제를 둔 경우에는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09.25.)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 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퇴직예고제를 둔 경우라면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이 민법의 규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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