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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핸드폰가게에서 퇴사할때 점장님께서 12월말쯤에 월급을 받을수있다고하셨는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60일전에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 해야 줄수있다고하네요. 그때는 분명 주신다고했는데
답변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퇴직예고제를 둔 경우에는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09.25.)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 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퇴직예고제를 둔 경우라면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이 민법의 규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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