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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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2월3일날 입사하여 2020년 11월30일날계약만료가 되었는데 그럼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귀하의 경우 9일(11/3일까지)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