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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차 실업인정일에 성인직업심리검사로 제출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성인심리검사는 처음입니다.
- 답변
- 직업심리검사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하며 횟수의 제한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적절히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업장의 구직활동 사항없이 직업심리검사 및 구직적성검사만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지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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