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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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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차 실업인정일에 성인직업심리검사로 제출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성인심리검사는 처음입니다.
답변
직업심리검사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하며 횟수의 제한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적절히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업장의 구직활동 사항없이 직업심리검사 및 구직적성검사만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지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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