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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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사 불친절 응대에관한 신고 및 상담사변경 재상담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 답변
-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친절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마당-신고센터'에는 '불친절직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 신고하신다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셔도 담당 기관으로 이송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