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외국인 노동자 한분이 3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는데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답변
-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한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이전글고용노동부 전화상담사 불친절 응대에관한 신고 및 상담사변경 재상담은 어디에 문의
- 다음글회사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이고 저는 20년 11월 10일 중도입사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