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이고
저는 20년 11월 10일 중도입사하였습니다.
저의 첫 연차 생성 및 사용일은 언제인지 관련 법규정은 어디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산휴가 포함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2.10.에 연차휴가 1일이 최초로 발생할 것이며, 귀사의 연차부여기준이 회계연도일 경우 2021.1.1.에 약 2.14일(15일*52일/365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희망하실 경우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외국인 노동자 한분이 3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못받고
- 다음글현근무지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180일(6개월) 미만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가 허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