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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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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근무지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180일6개월 미만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가 허가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신청 및 수당 신청자격이 되나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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