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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근무시간이 9시 ~18시인 사업장입니다.
해당 주휴일에 근무시 2배 지급인지 1.5배 지급인지 명확인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22:00~익일 6:00사이의 근로)·휴일근로(8시간 초과시 100%)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0%)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200%)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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