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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년3월 연차수당 개정이후 5월1일입사하고 11월에 퇴사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를 해야하나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4218, 2013.7.19.)
따라서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