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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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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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문제로 합의를 하였는데 상대방 측 노무사에서 합의서를 저에게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 답변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