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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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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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확인서 조회가 안됩니다
상실신고는 9일날 처리가 됐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
전 사업장에서는 처리해주었다고 말했는데
일주일넘게 확인이 안됩니다
12월 4일까지 근무
- 답변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처리되며, 해당 신청서 접수,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유선(고용센터)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