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이직확인서 조회가 안됩니다
상실신고는 9일날 처리가 됐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
전 사업장에서는 처리해주었다고 말했는데
일주일넘게 확인이 안됩니다
12월 4일까지 근무
답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처리되며, 해당 신청서 접수,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유선(고용센터)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