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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 또는 해촉증명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얘기해보고 연락하겠다 또는 직원이 아닌 소속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안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답변
노동관계법령상 퇴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민원내용상의 퇴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증명서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일 경우라면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발급의무없음) 미발급으로 인한 진정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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