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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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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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 또는 해촉증명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얘기해보고 연락하겠다 또는 직원이 아닌 소속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안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 답변
- 노동관계법령상 퇴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민원내용상의 퇴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증명서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일 경우라면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발급의무없음) 미발급으로 인한 진정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