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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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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20년 1월1일부터 같은회사에 쭉 다녔습니다. 하지만 20년 6월1일자로 사장님이 바뀌면서제가 6월1일자로 다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답변
가. 대법원(대판 2002다70822, 2005.06.09.)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다만, 영업의 양도와 달리 자산매각(자산부채 이전)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을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도 일부 또는 희망자에 한해 신규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연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계약 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사업주(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한편, 영업의 양도와 달리 자산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으로 각각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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