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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웃소싱 등록되어 9-18시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급여형태는 주급입니다
1.주급은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2.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중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주4일근무시
답변
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나.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부분파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휴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한편,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마.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나,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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