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작성에서 119일 입사 인터넷에 신청하려고 하니 특례지원에 20.12.31일까지 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기간을 119~129일까지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적용기간: `20.7.27.(사업시행일) ~ 12.31.까지로 사업 시행기간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 1개월마다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 * 매 1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지급되지 않음

다만,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시기 등에 대한 실무적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